해외직구식품의 안전성에 대하여

해외직구식품의 안전성에 대하여

요즘 해외직구를 많이 이용하시는 소비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식품도 예외가 없죠.

이런 해외직구식품 과연 철저한 검증을 통해 국내에 반입이 되는 걸까요? 소비자는 안심하고 섭취해도 될런지 의문이 드실겁니다.

해외직구제도란?

해외직구란 개인이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인터넷 사이버몰 (네이버 등 국내 포털사 및 오픈마켓에 입점한 해외사업자 포함) 에서 직접 해외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 형태를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해외직구식품은 해당 수입 국가에서 안전성 검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반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해 우려가 있으므로 구매시 주의해야하며, 안전이 확인된 정식 수입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각종 홈페이지에 상품홍보를 보실 때 꼼꼼하게 보셔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되는 해외직구 위해 식품 차단 목록을 확인하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클릭순서]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 위해/예방정보 탭 → 해외직구정보 → 위해식품 차단 목록

 

식품 공전에 등재되지 않은 성분이 함유된 해외 건강식품을 안전성검사 확인없이 해외 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걸까요?? 


해외직구의 경우는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소비자가 직접 구입하는 소비형태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외 사업자가 국내 기준·규격에 맞지는 않지만 통관 차단 성분이 함유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였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구매대행영업자나 정식 수입업체(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자 등)의 경우 국내 제조업체와 동일하게 국내 식품의 기준·규격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기준·규격에 위반된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국내 기준 규격에 맞지 않는 해외직구식품은 어차피 해외직구식품사업자가 국내 식품 기준 규격을 준수해야하므로 그러한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이 식약처의 의견입니다.

 

 

 

해외직구식품 질의응답방에서는 '위해식품 차단 목록'에서 내가 사고자 하는 식품이 성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외식품의 직구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 및 성분이 검색되지 않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성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질의를 해 주됩니다.

식품안전나라 ▶ 해외직구식품 질의응답방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소비자 검사 희망 해외직구 식품 검사 절차 방법

식약처에서는 매분기별 국민 다소비 해외직구 식품을 선정하여 검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직접 선정함 다소비, 영유아식 15개 제품을 선택하여 소비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제품을 구입한후 최초정밀검사 항목을 적용해 제품별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비자가 궁금해 하는 15개 해외직구 식품에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통관가능 해외직구식품에 대해]

2018년 통관 허용 성분은 2017년 실시한 ‘통관금지성분 함유 해외직구 제품의 식용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연구사업과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한 13개 성분으로 구체적인 성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Cordyceps sinensis

② Creatine

③ Rhodiola Extract(홍경천)

④ Ashwaganda(Withaniasomnifera)

⑤ Devil’s claw root

⑥ Sandalwood oil(백단향)

⑦ Alpha-Lipoic acid

⑧ Diosmin

⑨ Wild Yam

⑩ Butcher’s Broom Extract

⑪ Caralluma Fimbriata

⑫ Tongkat Ali Extract

⑬ GABA

 

Hemp seed oil

식약처에서는 해외직구 형태로 반입하는 ‘hemp seed’ 성분에 대해 통관 금지를 요청하고 있지는 않으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 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자’를 통해 국내 반입되는 ‘hemp seed’의 경우 세관에 통관 차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통관금지 해외직구식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해외직구 식품에 함유된 성분 중 통관 금지 하고 있는 성분은 부정물질(발기부전치료제, 비만치료제, 당뇨병 치료제 등 의약품 성분과 그 유사물질)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성분(국내 검토되지 않은 외국 식물 추출물, 의약품 성분, 게르마늄, 은, 우피유래 등) 및 위해성 우려 물질(컵모양 곤약젤리, poppy seed)입니다.

다이어트 목적으로 많이 섭취하는 곤약젤리 섭취를 자주하고 있는데 곤약젤리가 의외의 식품이네요. 그 이유를 보니 

자가소비 목적의 해외직구 형태로 구매하는 ‘컵 형태의 곤약젤리 제품’은 어린이가 섭취할 경우 질식·사망할 위험이 있어 해외 여행객을 통해 휴대 반입되거나 인터넷,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 반입되지 않도록 관세청에 통관 금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만, ‘컵 형태’ 이외의 ‘파우치 형태 등 곤약젤리 제품’을 자가소비 목적의 해외직구로 반입할 경우에 대해서는 통관금지를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다. 

컵형태의 곤약젤리만 통관 금지식품이고, 파우치 형태의 곤약젤리는 통관금지식품이 아닙니다.

 

그외에도

 

천연 멜라토닌 추출물 성분인 ‘멜라토닌’ 성분은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금지대상이 되며

엘시트룰린(L-Citrilline)Pygeum난임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DHEA’, 캡슐인데 코팅제 성분이 ‘bovine gelatin’은우피유래 성분이 함유된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어 통관이 불가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자생하는 식물(Griffonia Simplicifolia) 씨앗에서 추출한 것 5-HTP’ 성분, 엔아세틸시스테인(N-Acetyl-L-Cystein) 성분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어 통관이 금지 됩니다.

 

해당 물질은 ‘통관금지 성분 함유 해외직구 제품의 식용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연구사업 및 전문가 회의에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관세청에 통관금지를 요청하였습니다.

 

해외직구한 식품 등을 구매하여 섭취하기 전에 반드시 섭취방법, 주의사항, 유통기한, 섭취량, 보관방법을 꼼꼼하게 체크한 뒤 섭취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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