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이성 알레르기 vs 알레르기성식중독의 의미가 다르다

식이성 알레르기 vs 알레르기성식중독의 의미가 다르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알레르기입니다.

 

알레르기식중독에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식이성 알레르기알레르기성 식중독

 

식이성 알레르기는 식이형태로 생체에 들어온 특정단배질인자가 면역계서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현상을 말하고

 

알레르기성 식중독은 모가르넬라 모르가니(Morganella morganii)(과거 Proteus morganii)라고 하는 균에 의해일어나는 식중독 현상입니다.

 

 

일반인들에게는 그게 그거 아닌가? 하시겠지만 식품계에서는 이 단어를 구별하여 씁니다.


일단 저는 가장 많이 알려진 식이성 allergy에 대해 먼저 이야기 해볼게요

 

알레르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알레르기에 반응하는 식품의 종류가 참 다양한데요

그런 알레르기가 사망에 까지 이를 수 있다는 사실

아래 기사는 2014년 1월 20일자 기사입니다.

 

우유 알레르기로 뇌사, '아낙필라시스'가 뭐길래?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한 아동이 우유 알레르기로 뇌사상태에 빠졌다는 보도가 전해진 이후 알레르기 쇼크인 아나필락시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http://tvdaily.asiae.co.kr/read.php3?aid=1390187548640411016

 

우유 알레르기로 뇌사, '아낙필라시스'가 뭐길래?

방송, 가요, 영화, 해외연예, 영상뉴스, 연예뉴스, 예능 등 수록.

tvdaily.asiae.co.kr

▶아나필락시스( anaphylaxis )란?

항원-항체 면역 반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급격한 전신 반응

▶(클릭)아낙필락시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우유 하나로 뇌사에 빠지기 까지... ㅎㄷ

진짜 식품의 어두운 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이죠

어떤사람에게는 한끼의 식사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우유가

어떤이에게는 자신의 몸을 마구 공격하는 물질로 작용합니다

여러분은 어떠 알러지를 가지고 계신가요?? 

알러지는 있다가도 없어지고 있다가 없어집니다.

 

 

 

 

 

식이성 알러지란?

 

 

알레르기 발생의 메커니즘 순서

항원자극 → 항체생산 → 항체가 조직에 부착 → 항원의 재폭로 → 항원/항체반응 → 화학전달물질(히스타민, histamin)의 유리 → 조직의 장애 → 발증

 

알르레르기 유발물질이 재폭로가 되었을 때 일어납답니다.

 

 

▶(클릭) 질병관리본부에서 설명하는 알레르기란?

 

알레르기(일반)

알레르기에 대해 이해하려면 우선 정상적인 인체의 면역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면역반응에는 형태학적으로 또는 기능적으로 다양한 기관과 조직들이 관여하는데 이들을 기능상 1차 림프기관 (중추 림프기관)과 2차 림프기관(말초림프기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health.cdc.go.kr

▶알레르기의 반응형태

1. 접촉에서부터 증상이 발현하기까지의 속도에 따른 분류 : 즉시형 과민반응, 지연형 과민반응

 즉시형 과민반응의 대표적은 아낙필락시스

2. 발현 메커니즘과 증상의 변화에 따른 분류 : 4가지형

형 즉시형- 아낙피락시스성 알레르기반응 : IgE 항체의존형 알레르기

형 즉시형- 세포장애반응 : 서로 맞지 않은 혈액형에 의한 수혈 부작용, 항체는 통상 IgE(레아긴, reagin), IgM

형 즉시형  면역복합체형 : 미세혈관 내 또는 그 주변의 조직간극에 항원, 항체, 보체가 반응해 혈관벽에 부착, 활성화함. 항체는 통상 IgE(레아긴, reagin), IgM

형 지연형- 지연과민증반응형: 항체가 혈청에 의하지 않고, 세포에 의해 중계됨.

 

▶증상

- 소화기 증상(구토, 복통, 설사 등)

- 피부증상( 두드러기, 발진 등)

- 호흡기 증상 (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등)

 

▶ 식품알레르기 의무표시 대상 유발식품

농산물 메밀, 땅콩, 대두, 밀, 복숭아, 토마토, 호두
축산물 난류(가금류만 해당), 우유,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수산물 고등어, 게, 새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기타 아황산류(최종제품 내 10ppm이상 함유한 경우)

▶치료법

- 원인요법 : 원인식품을 섭취하기 않거나 제한하기(가장 확실한 방법)

- 대증요법 : 증상에 따라 치료하는 방법(항히스타민제, 교감신경흥분제, 스테로이드제)

 

 

우유 알레르기로 뇌사, '아낙필라시스'가 뭐길래?

방송, 가요, 영화, 해외연예, 영상뉴스, 연예뉴스, 예능 등 수록.

tvdaily.asiae.co.kr

 

 

저도 학교에서 근무할 때 식단표에 항상 알레르기 표시를 해두었답니다.

이렇게 식단표 밑에 번호가 나열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식약처에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대상 식품의 번호를 나열한 것입니다. 

이 번호를 가지고 알레르기 식품이 뭐가 들어 갔나 확인하는 거죠~

중고등학생들은 본인 알아서 골라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나

유치원 초등학생들의 경우 스스로 가려 먹기가 힘들어 가정통신문이나 학교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학부모님들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신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새학기초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알레르기식품조사를 실시합니다.

 

 

 

현재 식품위생법 제 4장 식품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사항이  새로운 법률로 빠져 나와 통합되었어요 

시행날짜가 2019년 3월 14일이니깐 현재 2019년 6월에는 새로운 법률로 빠져 나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 전과 똑같아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정 (2019.3.14.시행)

 

-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분산되어 있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는 동시에 
식품 등의 표시의 기준에 관한 주요 내용을 법률로 규정합니다.

- 영업자가 식품 등에 관하여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합니다.

-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능성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폐지하고 식품 관련 단체에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자율적으로 심의하는 기구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108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품의 정보표시면에 원재료명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기입해야합니다.

 

 

 2.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대상과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표시대상

가) 알류(가금류에 한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제품에 SO2로 10mg/kg 이상 함유한 경우에 한한다),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잣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나) 가)의 식품으로부터 추출 등의 방법으로 얻은 성분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다) 가) 및 나)를 함유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2) 표시방법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여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단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 포장육 및 수입하는 식육의 제품명이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알레르기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예시)

나. 혼입가능성이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사용하는 제품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같은 제조 과정(작업자, 기구, 제조라인, 원재료보관 등 모든 제조과정)을 통하여 생산하여 불가피하게 혼입 가능성 있는 경우 주의사항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원재료로서 가목에 따라 표시한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표시하지 아니한다.

(예시) “이 제품은 메밀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 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등의 표시

식품위생법에 알레르기 표시

 

 

 

 

어떠세요?

식약처에서도 이 심각성을 알고 미리 고시를 해두자고 법률로 제정하고

관리하고 있답니다.

마트 장보러 가시면 정보표시면 무심코 넘기고 가시기도 하는데

자세히 보시면 제품 뒤표시면에 이렇게 알레르기가 유발물질이 있다, 또는 혼입가능성 알레르기유발 물질을 표시해 두었어요^^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라고 들어보셨나요??

영유아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양사가 없는 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 영양/위생교육 급식의 위생점검, 관리를 위해설립한 기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하나이상은 존재하며 식단부터 영유아의 영양, 위생까지 관리하고 감시하는 기관입니다. 영유아의 알러지식품관리는 필수랍니다.

 

논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육홍선)는 지난 28일 문화원에서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안전한 급식을 위한 ‘영유아 식품알레르기 관리’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http://www.newspic.kr/view.html?nid=2019052914023913237&pn=112&cp=b3Khd93q&utm_source=adpick&utm_medium=affiliate

 

논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영유아 식품알레르기 교육

논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난 28일 문화원에서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를 대상

www.newspic.kr

 


알레르기성 식중독

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세균에 의해 일어나는 식중독으로 원인균은 Morganella morganii(과거 Proteus morganii)입니다.

식이성 알러지와는 다르게 세균에 의해 일어난 점이 다른데요

그래서 알레르기성 식중독은 식품의 부패현상으로 일어난답니다

 


 

▶원인균 : Morganella morganii(모르가넬라 모르가니)

             (과거 Proteus morganii/프로테우스 모르가니)

작용기작 : 육류나 생선에 있던 히스티딘(히스타민의 전구물질) → 히스타민(알러지유발물질) 변신

 모르가넬라 모르가니가 히스티딘을 히스타민으로 바꾸는 decarboxylase라고 하는 효소를 분비하여 히스타민으로 전환됩니다. 이 히스타민이 알러지유발물질로 히스타민 때문에 알레르기성 식중독이 일어납니다.

주요 원인식품 : 고등어, 꽁치, 정어리 

 - 표피가 청색, 살색은 적색인 어류가 주 원인식품이에요

잠복기 : 빠르면 5분 ~ 식후 1시간 정도(잠복기가 매우 짧고 증상이 빠르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

증상 : 안부에 발진열, 홍조 + 전신의 두드러기현상 + 소화기계증상 → 하루만에 회복가능(사망예는 없음)

치료방법 : 항히스타민제 복용으로 치료가 가능함


 

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은 비휘발성 물질로 식품에서 생성되면 휘발되지 않은채 표피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대로 섭취하게 되면 히스타민을 섭취하고 식중독이 일어난답니다.

식이성 알러지와는 다르게 특정 개인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 단체급식을 했다면 대형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말그대로 대형식중독 사고가 되는 것이죠

 

어떠신가요??

알러지의 원인도 다양하고 종류도 다양하죠?

혹시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알러지 때문에 걱정이시라면 아이들에게 평소에 알러지에 대한 주의, 교육, 학교/유치원에

미리 상담을 하셔셔 협조를 구하시는게 답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입니다.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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