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조사처리, 방사선을 식품에 조사한다구요?!

식품조사처리, 방사선을 식품에 조사한다구요?!

 

방사선, 방사능이라는 말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방사능오염, 원전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체르노빌 원전 사고 등 이런 부정적 단어가 생각납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 후 세계 각국에서는 수출·입 식품에 대한 방사능 오염 규제가 강화되었어요.

 

체르노빌 원자력발전 사고 1986년 4월 26일 구소련의 우크라이나 공화국 키에프시 북방 약 43 130 km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4호기(흑연감속 경수냉각 비등 형: RBMK형, 1,000 MWe)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원자로 사고. 증기폭발로 노심의 일부가 파손되고, 흑연화재가 일어나 건물 일 부가 날아가 대량의 방사성물질이 방출됐다. 이 사고로 인하여 31 명의 사상자가 났고, 203명이 급성방사선장애로 입원하였으며, 발 전소로부터 반경 30 km 이내의 주민 13만5천명이 피난했다. 

 

우리나라 국민으로선 2011년에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져

더욱 더 큰 염려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식약처에서도 지속적으로 일본산 수입식품, 수입축산물, 수산물 등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여  

 

식품 중 방사능 안전관리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답니다.

 

 

▼[클릭] 식약처에서 제공되는 식품 중 방사능 안전관리정보 확인하시고 싶으시다면!

 

 

식품중방사능안전관리정보 | 식품의약품안전처

 

www.mfds.go.kr

 

 

방사능 오염식품과 방사선 조사식품이 어떻게 달라?

 

방사능 오염식품은 핵 반응기 누출사고 또는 핵실험에서 발생된 방사능 물질에 의해 우발적으로 오염된 식품을 말한다. 반면 방사선 조사식품은 발아억제, 숙도조절, 식중독균 및 병원균의 살균, 기생충 및 해충사멸을 위해 이온화 에너지로 처리한 식품을 말한다. 방사능 오염식품은 보존성과 위생적으로 품질을 향상시킨 조 사식품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위의 설명 처럼 방사능오염과 방사능 조사는 엄연히 구별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발아억제, 숙도조절, 살균, 살충의 목적으로만 식품에 조사되는 경우 방사능조사라고 합니다.

그 외에는 절대 식품에 조사할 수 없으며, 방사능조사라는 단어도 쓰지 못합니다.

원전사고는 발아억제, 숙도조절, 살균, 살충의 목적으로 조사 된 것이 아니니 방사능 오염이라는 용어가 맞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특정한 식품에 방사선을

식품조사처리에 이용할 수 있다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제공되는 식품공전에 식품조사(Food Irradiation)처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식품공전 ▶ 제 1. 총 칙 ▶ 3. 용어의 풀이 ▶43)

'식품조사(Food Irradiation)처리’란 식품 등의 발아억제, 살균, 살충 또는 숙도조절을 목적으로 감마선 또는 전자선가속기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복사(radiation)의 방식으로 식품에 조사하는 것으로, 선종과 사용목적 또는 처리방식(조사)에 따라 감마선 살균, 전자선 살균, 감마선 살충, 전자선 살충, 감마선 조사, 전자선 조사 등으로 구분하거나, 통칭하여 방사선 살균, 방사선 살충, 방사선 조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식품공전  ▶ 제 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 3.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6)식품조사처리

(1)식품조사처리에 이용할 수 있는 선종은 감마선 또는 전자선으로 한다.

(2) 감마선을 방출하는 선원으로는 60Co을 사용할 수 있고, 전자선을 방출하는 선원으로는 전자선가속기를 이용할 수 있다.

(3) 60Co에서 방출되는 감마선 에너지를 사용할 경우 식품조사처리가 허용된 품목별 흡수선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전자선가속기를 이용하여 식품조사처리를 할 경우 10 MeV이하에서 조사처리 하여야 하며, 식품조사처리가 허용된 품목별 흡수선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식품조사처리는 승인된 원료나 품목 등에 한하여 위생적으로 취급・보관된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으며, 발아억제, 살균, 살충 또는 숙도조절이외의 목적으로는 식품조사처리 기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식품별 조사처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허용대상 식품별 흡수선량

(7) 한번 조사처리한 식품은 다시 조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사식품(Irradiated food)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도 다시 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사선을 이용한 살균법은 방사선 동위원소의 방사선을 식품에 쪼여 식품원래의 성질에 변화 없이 살균하는 방법이에요. "냉살균"이라고도 하며, 포장된 식품에도 살균이 가능할 정도로 침투력이 높아요. 그만큼 방사선조사처리방법은 확실하게 살균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그만큼 위험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공전에는 허용 대상 식품별 흡수선량과 조사선량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10kGy이하로 조사해야합니다.

하지만 세균의 포자, 독소, 곰팡이독, 각종 바이러스는 10kGy이상을 조사해야 사멸이 되기 때문에 허용조사선량으로는 완전멸균은 힘들다고 할 수 있어요.

 

 

방사선조사법은 일반적인 식품처리법보다 이용이나 에너지 소모량이 낮으며, 영양가의 손실이 다른 처리법과 비교하여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 에너지는 식품을 통과하여 열에너지로 소멸되므로 방사선이 전혀 잔류하지도 않아요.

 

식품의 방사선 조사는 전자레인지의 전자파나 자외선 살균 시 자외선 등과 같은 원리를 이용합니다. 이와 같은 식품들은 세계보건 기구(WHO), 국제식량기구(FAO),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 등이 50년 이상 연구한 결과 안전성을 인정하고 있구요.

 

따라서 방사선 조사식품은 허용된 선량으로 조사시에는 믿고 안심하고 드셔도 된답니다.

 

 

혹시나 방사선 조사로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분 계실겁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질, 미량원소는 방사선 조사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일부 비타민만 약간 손상되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과 같은 거대분자 영양물질은 10kGy까지의 선량에 안정하며, 특수성분인 일부 비타민의 경우 방사선 조사 뿐만 아니라 조리시 손상되는 정도로 모든 식품가공법에 민감하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됩니다. 

무기질, 미량원소 또한 방사선 조사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렇게 조사된 식품은 반드시 방사선조사가 되었다고 반드시 표시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소비자가 알고 선택해서 먹을 수 있죠!

 

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 ▶ [별지2] 방사선조사식품의 세부표시기준

6. 방사선조사식품의 표시

가. 표시대상

1) 「식품위생법」제7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에 따라 방사선 조사가 허용된 식품에 방사선을 조사한 경우(완제품)

2) 1)의 식품 중 검지법이 고시된 식품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한 경우(방사선 조사한 원재료 사용 식품)

 

나. 표시방법

1) 표시장소

가) 가목1)에 해당하는 완제품의 경우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사항을 표시

나) 가목2)에 해당하는 방사선 조사한 원재료를 사용한 식품의 경우 원재료명란에 그 조사한 내용을 표시

2) 표시사항

가) 가목1)에 해당하는 완제품의 경우 : 조사처리된 식품임을 나타내는 문구 및 조사도안

(예시) “방사선 조사”, “감마선 조사”, “방사선 살균”, “방사선 살충”, “감마선 발아억제”, “전자선 발아억제”, “감마선 살균”, “전자선 살균”, “감마선 살충”, “전자선 살충” 등

 

 

나) 가목2)에 해당하는 방사선 조사한 원재료를 사용한 식품의 경우

(1) 개별 원재료명과 함께 표시 : 원재료명란의 해당 원재료명에 괄호로 “방사선조사”로 표시

(예시) “양파(방사선조사)”, “양파(감마선 발아억제)”, “방사선조사마늘”, “감마선 발아억제 마늘” 등

(2) 방사선조사처리 원재료를 일괄표시

(가) 방사선 조사처리한 복합원재료 표시 : 방사선조사한 복합원재료명과 그 원재료명 5개 이상 표시

(예시) 방사선조사한 ○○복합원재료명(원재료명 5개 이상 표시), 감마선조사한 ○○복합원재료명(원재료명 5개 이상 표시)

(나) 방사선 조사처리한 식품을 일괄표시 : 방사선 조사한 원재료를 괄호로 하여 일괄표시

(예시) 방사선 조사한 원재료(감자, 마늘, 양파 등), 감마선 발아억제 원재료(감자, 마늘, 양파 등)

(3) 어떤 원재료가 방사선 조사처리 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방사선조사 처리된 원재료 일부 함유” 또는 “일부 원재료 방사선 조사처리” 등의 내용으로 표시할 수 있다.


 

방사선조사처리된 원재료, 완제품 뿐만 아니라

방사선조사처리된 원재료를 사용했는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일부함유되어 있다" 라는 문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10포인트로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면에 표시합니다.

 

이 도안을 가지고 있거나 방사선조사식품이라는 문구가 있는 경우는 방사선조사처리된 식품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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