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금 제대로 알고 챙기자!
- 이슈&정보통
- 2020. 10. 8. 16:17
▼
코로나19로 많은 지원금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4차 추가경정 예산으로 마련된 지원금입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은 재산기준을 대폭 완화시키고 소득감소에 대한 증빙서류를 폭넓게
인정된다고 합니다. 본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들에게 최대한 지원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에서 혜택을 보지 못한 가구를 대상을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위기가구 긴급생활지원금이 나에겐 해당 되는지, 지원금은 얼마인지 정리해보았습니다.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자
1.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사람으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
근로소득 25% 이상 감소자, 사업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 ’20.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자 등
2.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19피해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했던 코로나19피해가구 (기준은 중위소득 75%이하)이다.
▼ 중복지원불가 대상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자, 긴급복지(생계지원) 급여자는 중복지원이 불가함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등과 중복지원 불가
▼ 중위소득 기준(세전기준)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75% |
1,318,000 |
2,244,000 |
2,903,000 |
3,562,000 |
4,221,000 |
4,880,000 |
재산기준 :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 |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기간
일시 : 2020년 10월 12일부터~
온라인 : 2020년 10월 12일(월)부터~
현장신청 : 2020년 10월 19일(월)부터~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산정 단위
가구단위로 신청 지급하며 20.9.9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정합니다.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생계비 지원금액
4인 이상 : 100만원
1인 : 40만원
2인 : 60만원
3인 : 80만원
1회 지급(계좌입금)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비대면온라인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직접방문하여 접수가 가능하고
접속이 몰리는 것을 방지,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요일제'를 운영하여 분산 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1) 온라인 신청의 경우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에 접속하여 휴대전화(휴대폰) 본인 인증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과 소득 감소와 관련된 증빙 자료*(참고 2 참조)를 제출하면 된다.
▼ 증빙자료
□ 근로 소득자(상시,일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구분 |
제출서류(①∼②중 택1) |
발급 방법 안내 |
||
선택 |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장, 국세청 국세청홈택스>My홈택스>지급명세서 |
||
② [서식3] 고용·임금·무급휴직·소득감소확인서 |
[서식3〕작성 → 사업주 발급 - 사업장 대표전화번호 필수 포함 - 발급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필수 포함 - 해당 금융기관 또는 인터넷 발급
|
|||
+ |
||||
㉠ 근로계약체결서 ㉡ 급여지급명세서 ㉢ 급여지급 통장내역서 사본 등 |
|
㉠~㉢ 중 제출 가능서류 |
||
※’20.7~9월 소득이 0원인 경우 서식10〕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① 방과후 강사 등 개학 연기 등으로 업무를 할 수 없었음이 명백한 경우 ’20년 계약서로 대체 가능 ②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과거의 월급 통장(기존 내역이 있어야 함)과 해당 통장의 ‘20.7~9월 입금내역 전체를 제출(다른 월급통장이 있었음에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 가능성) |
□ 사업자(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구분 |
제출서류(①∼④중 택1) |
발급 방법 안내 |
||
선택 |
① 소득금액증명원 ②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③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국세청홈택스>민원증명 ·국세청홈택스>신고/납부
·국세청홈택스>My홈택스>지급명세서 |
||
④ [서식4] 소득(매출)감소 신고서 |
|
|
[서식4] 본인 작성 |
|
+ |
|
|
|
|
㉠ 휴·폐업사실증명서 ㉡ 매출전표 ㉢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등 ㉣ 통장 사본 |
|
㉠~㉣중 제출가능서류 |
· 국세청홈택스>민원증명 · 사업장별 카드사 · 거래처 및 본인 작성 대장 |
□미등록 사업자(영세 노점상 등)
구분 |
제출서류 |
발급 방법 안내 |
선택 |
·[서식4] 소득(매출)감소신고서 |
[서식4] 본인작성 |
+ |
|
|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등 |
·거래처 및 본인 작성 대장 |
*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조회·신청 가능한 요일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토요일) 홀수,
(일요일) 짝수)을 정하여 접수
2) 현장 방문 신청
세대주・동일세대 내 가구원・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본인 신분증(원본)**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과 소득 감소 증빙 자료*(위 자료 참고)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 (근로 소득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고용·임금·무급휴직·소득감소확인서
(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매출)감소 신고서
(영세 노점상 등) 소득(매출)감소 신고서와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장애인증 등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급 가구구성 기준은?
2차 긴급재난지원 관련 정부안 발표 전일인 ‘20.9.9.(수)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동거인 포함) 기준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동거인의 소득으로 인해 불리한 경우는 동거인을 가구원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 ’20.9.9일 기준 사망, 말소자, 거주 불명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제외되며,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배우자 및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가구원에 포함 가능
※ 기존에 소득 활동이 없었던 만 30세 미만 자녀는 주민등록상 부모와 따로 거주하더라도 부모와 별도 신청 불가
▣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가구에 포함이 되는지?
원칙은 외국인·재외국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지급대상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지급 가구에 포함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 존·비속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 가정폭력 등으로 혼인 단절된 외국인의 경우 신청 가능(비자유형 F-6-3)
▣ 사업자 등록 없는 미신고 사업자(영세노점상)도 신청 가능한지?
미등록 사업자라도 소득(매출)감소* 25% 이상을 증명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서식을 참고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 한 후 매출전표, 거래업체 거래 내역 확인자료 등 증빙자료들을 제출하면 신청 가능합니다.(서식4 참고)
▣소득은 세전소득과 세후소득 중 어떤 것인지?
세전 소득입니다. 각종 국세, 지방세, 사회보험료 등 납부 이전 소득입니다.
▣ 동일 가구에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사람과 증가한 사람이 같이 있는 경우는 신청 대상인지?
가구원 중 1인이 소득감소 25% 이상이 될 경우, 다른 가구의 소득증가 여부와 상관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가구원 전체 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이 대도시 6억 원 이하(중소도시 3.5억 원, 농촌 3억 원)일 경우 지원 가구로 결정되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이의신청 방법은?
이의신청은 지급결정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의신청은 가구원 구성, 소득*, 재산(6억 원 초과 탈락자 중)에 대한 변동과 관련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할 경우로 한정합니다.
*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가구원 외의 소득 증빙자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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