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 금액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 금액

 

 

 

 

 

 

 

 

 

 

 

 

 

코로나 19로 어려운 소상공인 241만명에게 현금지원금 '새희망자금'을 25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서 감소한 매출이 경영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희망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새희망자금은 최소 100만에서 최대 200만원까지고 라고 합니다.

 

 특별피해업종은 8월 16일 이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이 금지된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입니다. 연매출 규모, 매출액 감소 등과 무관하게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200만원, 영업제한업종은 150만원을 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현금성지원금으로 소상공인에게는 처음으로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신청기준과 지급방법, 신청방법에 대해 생소하실 수 있을 거 같아 새희망자금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지원대상은 크게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분류되어 지급됩니다.

 

1. 원활한 신청을 위해 24일(목)에는 사업자등록 끝자리 숫자가 짝수인 소상공인, 25일(금)에는 홀수인 소상공인만 시청이 가능하고 26일(토) 부터는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 : (24일 접수) 123-56-00000인 경우, (25일 접수) 123-56-00001인 경우(26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모두 신청 가능

2. 간의 과세자의 경우 우선 지급하나, 19년보다 20년 매출액이 증가한 경우 환수가 원칙입니다.

3.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1인당 1개 사업체만 지원)* 법인의 경우 본사명의로만 신청가능

4. 1개 사업체를 다수(공동) 대표자가 운영하고 있으면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추석 이후 신청 관련 별도 안내)* 공동대표의 위임장(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

5.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기가 필요합니다.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은?

새희망자금은 특별피해업종일반업종으로 나누어서 지급됩니다. 

 

구분 소상공인여부 매출액 규모 매출액감소 지원금액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업종) o 무관 무관 200만원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업종) o 무관 무관 150만원
일반업종 o 연 4억원 이하 o 100만원

20.5.31일 이전 창업자로서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중인 소상공인(단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① 특별피해업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행정조치
기준 (집합금지업종
 )
영업중단으로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지원금 200 만원 지급

* PC방,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 (전국) + 학원·독서실·실내체육시설 등(수도권)

 

① 특별피해업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행정조치
기준(영업제한업종
 )

수도권 음식점 ·프렌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대해 지원금 150 만원 지급

⇒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은 매출액(4억원), 매출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8월 16일 이후 시행한 조치 기준

② 일반업종

 

19년도(지난해) 매출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20년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대상 100 만원 지급

- 일반업종의 기준은 지난해 연 매출이 4억원 이하,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대상이고,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난해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매출감소여부 확인절차 없이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1월 1일 ~ 5월 31일에 창업해 지난해 매출액이 없는 경우로서
올해 6~8월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 8월 매출액이 6~7월 월 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면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19년도에 매출이 없고, 20년도에 매출이 있는 경우(19년에 창업하고 20년에 실제 영업을 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올해 창업을 했지만 코로나로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유의하세요.

 

▣ 매출 감소 판단 기준

 

19년 이전 창업한 경우
19년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감소율은 무관)한 사업장

20.1.1 ~ 20.5.31일까지 창업한 경우
올해 6~8월까지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감소율은 무관) 한 사업장

구분 기준매출액 비교매출액
19년 이전 창업자 일반과세자 20년 1~6월 월평균 매출액 19년 월평균 매출액
간이과세자 20년 연간 월평균 매출액
(21년 매출 신고시 확인)
20년 창업자 20년 8월 매출액 20년 6,7월 월평균 매출액

 

 

 

▣ 소상공인 판단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조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에 따라 아래의 주된 업종에 종사하는상시 근로자 수를 충족하면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 소기업 매출규모 기준(예) : 숙박음식점업 10억원 이하, 소매업 50억원 이하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10인 미만인 사업자

- 그 밖의 업종 : 5인 미만인 사업자

 

 [참고자료] ▼ 주된 업종  매출액, 상시 근로자  기준

(주된 업종) 하나의 사업체가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매출액 비중이 가장  업종(사업신고  주된 업종 등록 기준)

(매출액)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여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일 다음달부터 산정일직전 달까지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상시 근로자 수) 임원(개인사업자는 사장, 법인은 등기이사), 일용 및 단시간근로자, 3개월 이내의 근로자 등은 제외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일 등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신청방법 및 지원 절차

 

 신속 지급 대상자가 아닌 분들은 25 예정 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득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예정 부터 관할 지자체 지정장소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일정 등은 추석 이후 안내할 계획입니다

 신속 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습니다. 온라인신청에서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등의 추가정보만 입력하시면 신청완료됩니다. 본인인증을 위한 휴대전화와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고 신청하세요

 

 

 

- 홀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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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 24일 ,홀수인 경우 25일, 26일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가능합니다. 
새희망자금 지급대상에 속하지만 과세정보에서 누락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확인을 통해 지급 되니 문의하시면 됩니다.

 

 

- 지원대상자로 연락을 받은 소상공인 : 온라인신청가능

온라인 신청의 경우는 지원대상자로 연락을 받은 소상공인으로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 일부에 해당됩니다.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지원대상자로 확인된 분들은 온라인신청으로 사업자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계좌번호 입력 등 자금 신청만 하시면 완료됩니다.

 

 

- 지원대상자로 연락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 지자체 방문 신청

지원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문자메시지를 못 받은 소상공인은 지자체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특별피해업종 및 일반업종 중 행정정보 미등록 사업장, 공동대표사업장 등)
방문하실 때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그 후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한 후 자금지원신청이 됩니다.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제외대상

지원대상(①집합금지업종,②영업제한업종,③일반업종)에 해당되더라도,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등 전문직종 부동산 임대업 등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사행성 업종
2. 부동산 임대업
3. 전문 직종 등
4. 휴업, 폐업상태인 경우
5. 4차 추경사업 중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받은 소상공인
6. 고용노동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

 

다만 융자제외 업종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시행한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되어 지원대상입니다

아울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인 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의 범위(14개 업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1. 학습지 교사, 방문교사
2.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택배기사, 건설기계 운전기사
3. 보험설계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4. 방문 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기사
5. 화물자동차운전사, 골프장 캐디

 





 

 

 

 

 

 

그 외의 정보들

 

 피해업종  사업장이두세  곳이  있다면  어떤  금액으로  지원받나요?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피해사업장이 여러 곳이 있다면 지원금액이 가장 큰 사업장  곳에 대해서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업종 : 200만원
영업제한업종 : 150만원
일반업종 : 100만원

 

 

 새희망자금 수령은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한가요?

개인업자  대표자 법인은 법인 명의의 계좌만 가능합니다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자체적으로 제공된 것과는 별개로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에서 지급된 4차 추경 예산 중 긴급생계지원(복지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과 새희망자금 지원금은
중복지원이 안됩니다. 중복지원이 되었다면 나중에라도 환수조치 됩니다.

코로나로 잠시 휴업중인데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0년 5월 31일까지 창업하고 신청일 당시 현재영업 중이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세금 체납중인데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세금체납자(국세, 지방세)도 지원대상에 해당한다면 지원가능합니다.

 

▣개인택시  사업자도  지원대상인가요?
개인택시의 경우 사업자가 지난해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택시 운전자의 경우 회사의 근로자로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무등록자 사업자 및 외국인, 미성년자 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새희망자금은 코로나 확산에 따라 매출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외국인 미성년자 사업자도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정상적으로영업을 하면서 지원요건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추석전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1차 대상자는 약 241만명을 선정했고 23일 오후부터 문자메시지가 갔다고 해요. 추석전에 신속하게 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전 지출이 많아질텐데 많은 도움이 됬으면 좋겠습니다. 

 

 

 

 

 

 

 

 

 

 

 

 

 

 

 

 

 

 

 

 

 

 

 

 

 

 

 

(법적 한계에 대한 고지)
본 정보는 건강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일 뿐이며 개별 환자의 증상과
질병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의사의 진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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