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민 기준 및 규격
- 식품이슈&생각
- 2020. 9. 7. 15:50
2008년 중국분유 공장에서 우유의 질소함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식품에 사용이 불가능한 멜라민을 사용하여 영유아들이 신부전, 신장결석으로 인하여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중국산 밀 글루텐이 첨가된 애완동물 사료를 섭취한 애완동물이 급성 신장질환 및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2009년에는 스페인산 피로인산제이철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어 이 첨가물이 들어간 과자, 음료 등에서 멜라민이 검출제품을 회수 판매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렇듯 식품 제조, 가공 단계에서 불법적으로 첨가되고 있는 유해물질인 멜라민은 식품안전에 대한 문제 이슈화로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불안감을 고조시켰습니다.
멜라민에는 질소 N의 함량이 66.6%나 함유하고 있었고 질소양을 측정하는 식품에 물을 타더라도 멜라민을
첨가하게 되면 질소함량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멜라민은 열경화성 수지인 멜라민 재질의 식품용 기구 용기 포장을 만들때 사용되는 열경화성 수지의 단위체 중 하나입니다. 식품과 접촉시 특히 고열로 가열하게 되는 경우 멜라민이 용출 될 수 있습니다.
▣ 멜라민 물질의 특성
멜라민은 식품의 제조나 가공에 사용할 수 없는 합성수지 원료로 환경오염 물질이 아니며 인위적으로 식품, 동물사료 등에 첨가하는 경우 인체에 영향을 수 있는 유해물질입니다.
멜라민은 ‘2,4, 6-triamino-1,3,5,-triazine’으로 불리는 질소・유기 화합물로 암모니아와 탄산가스로 요소비료를 가열하여 합성하며 이때 부산물로 시아누르산 등이 함께 생성됩니다.
살충제의 일종인 싸이로마진(Cyromazine)이 과일이나 채소에서 오랜 기간 노출될 경우 멜라민으로 전환되거나 동물 체내에서 변환되어 동・식물에서 대사산물로 이행될 수 있습니다.
시아누르산은 멜라민 유사화합물로 멜라민 생성과정의 부산물로 생성되며, 멜라민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될 때 생성되기도 합니다. 수영장 물의 소독과정에서 해리 산물로 생성되기도 하여 음용수, 수영장물 또는 생선 등의 섭취를 통해 시아누르산에 노출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 멜라민 인체에서의 영향성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멜라민을 동물에서는 일정 조건하에서 암을 일으키는 증거가 있으나, 사람에서는 증거가 부족하여 Group 3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멜라민은 발암성을 일으킨다고 할 수 없습니다.
멜라민 자체의 독성은 낮지만 아직 신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영유아들의 경우 반복 노출되면 신장, 요도결석, 신부전, 요도의 병변등이 발생합니다. 특히, 체내에서 메라민과 시아누르산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 비용해성 염(불용성염)을 생성하여 신장에 축적되고 침착되어 신부전을 유발합니다.
▣ 멜라민 오염도 및 검출률
49개 식품유형, 87품목, 2,494건의 식품의 멜라민은 총 6건 검출되어 0.2%검출율을 보입니다.
검출된 항목 6건 중 멜라민의 검출양은 0.04 mg/kg(과자) ~ 0.3 mg/kg(커피)로 정량한계기준 0.15mg/kg 수준이하로 검출되었습니다.(커피 1건에 대해서는 정량한계 이상 검출되었습니다.)
▣ 시아누르산의 오염도 및 검출률
49개 식품유형, 87 품목, 2,494건의 오염도 조사 결과, 시아누르산은 5 건이 검출되어 0.2% 검출율을 보였으며 - 검출된 품목은 성장기용 조제유(3건), 영아용 곡류조제식(1건), 커피(1건)이었고, - 5 건의 검출량은 0.11 mg/kg(성장기용조제유) ~ 0.31mg/kg(커피) 수준으로 커피 1건만 정량한계(0.25 mg/kg) 이상 검출되었음
5건의 검출이 있었고, 커피1건에 대해서만 정량한게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이 결과, 멜라민, 시아누르산이 검출되는 식품은 0.2%로 검출율이 낮습니다. 오염도도 불검출 수분으로 노출량이 극히 낮아 별도의 관리 주기적 오염도 조사 필요성이 낮습니다. 국내 외 노출량을 비교해 봐도 국가별 노출량(EFSA, 2010년) 비교시 우리나라는 0.574 ㎍/㎏ bw/day로 제외국 노출량 1.09 ㎍/㎏ bw/day(슬로바키아) ~ 2.16 ㎍/㎏ bw/day(아이슬란드) 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 멜라민의 국내 기준치
우리나라는 2008년 멜라민 파동을 발단으로, 2009년부터 특수용도식품을 포함한 모든 식품과 식품첨가물에 멜라민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아누르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기준이 있지 않습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멜라민 기준(2019년 기준) | |
대상식품 | 기준(mg/kg) =ppm |
특수용도식품 중 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 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 불검출 |
상기 이외의 모든 식품 및 첨가물 | 2.5ppm이하 |
멜라민 파동 : 중국에서 단백질 함럄을 속이기 위해 멜라민을 사료나 유제품에 고의적으로 첨가
국외에서의 멜라민 기준치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및 유럽연합(EU) 등 제외국에서도 조제분유를 포함한 영유아용 식품 등 모든 식품에 멜라민의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조제분유 등 영유아용 식품에 대해 멜라민과 시아누르산의 합으로 기준을 설정하고 있어, 현재 시아누르산은 캐나다에서만 관리되고 있습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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