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때문에 헬스장 계약해지를 해야 한다면?
- 이슈&정보통
- 2020. 10. 22. 13:14
운동을 헬스장이나 운동시설에서 꾸준히 해 오시다가 코로나 19가 터지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정부에서는 이용을 자제하고 있고, 이미 1년 단위, 6개월 단위로 운동을 끊고 계약을 중단해야 할지 판단이 안서는데요.
이런 일로 인해 소비자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나 사업자의 폐업이나 연락두절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는데, 그 피해건수만해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A씨는 2019.12.4. 헬스장 14개월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총 790,000원을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결제했습니다. 2020. 6. 16. 코로나19로 인해 이용할 수 없어 환급신청서를 작성하고 459,000원 환급 받기로 사업자와 약정했으나 사업자는 환급을 지연하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실제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과 관련된 피해 주세 신청 건수는 총 1,995건이라고 합니다. 전년 대비 1,298건과 비교해 보면 5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개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해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 ]
신청 접수된 1,995건 중에서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3.1%(1,85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구요
계약해지 관련 피해 중 사업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자금난이 부족하는 이유로 연락을 회피하거나
환급을 지연하는 사례가 9.8%(18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미 폐업을 했다거나 곧 폐업을 할 예정이라며 영업을 중단한 사례는 4.1%(77건)에 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 12개월 이상 장기 계약이 39.5%
ㅇ 계약기간이 확인된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 1,066건을 분석한 결과, 12개월 이상 장기 계약이 39.5%(421건)으로 가장 많았고,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3.5%(357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21.2%(226건) 순이었음
▣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는 경우가 69.4%
대금 결제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1,386건을 분석한 결과,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가 69.4%(962건), 신용카드 할부 결제는 30.6%(424건)로 나타남.
- 현금 및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폐업해 계약이 이행되지 않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할 경우에도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필요가 있음.
▣헬스장 및 운동시설 이용시 주의사항
1. 헬스장 계약할 때에는 이벤트 및 할인에 현혹되지 말고 단기적으로 계약하여 이용한다.
아직까지 코로나19가 확신될 때에는 휴관 및 폐업을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싸다고 충동적으로 장기계약을 하지 않도록 한다.
2. 3개월 이상 이용 계약 시 가급적으로 신용카드로 할부하여 결제한다.
장기 이용 계약할 때에는 시뇽카드 할부(3회 이상)으로 결제해서 만일의 경우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하여 잔여 할부 대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 항변권이란?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3. 휴회·해지 등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분쟁에 대비하여 증빙자료를 확보한다.
중도해지 시 휴회*기간은 이용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휴회 기간을 고지하고 사업자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 둔다.
* 휴회, 이용정지, 연장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용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이용하지 않기로 하고 해당 기간만큼 계약 종료가 연장되는 형태의 약정을 의미
사업자가 계약해지 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즉시 사업자와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힌다.
4. 헬스장 이용할 때에는 방역 수칙을 준수한다.
ㅇ 이용 중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복, 수건은 개인물품을 사용하며 탈의실·샤워실 등 공용시설 이용은 자제한다.
ㅇ 출입 시 증상여부 확인 및 명부 기록관리 등 방역에 협조한다.
5. 일정 기간 헬스장 이용이 불가한 경우 기간 연장을 협의한다.
정부의 영업금지 조치 및 영업 중단 권고 등으로 헬스장 이용이 어려운 경우, 계약 해지보다 기간 연장(휴회)을 협의하고 연장확인서, 문자메시지, 녹취 등 증빙자료를 확보한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9-3호)
《체육시설업》 수영장,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대중종합체육시설업, 골프연습장 등 |
||
분 쟁 유 형 |
해 결 기 준 |
비 고 |
1)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
o 계약해제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체육시설업」 제외 ․ 회원제 골프장업, 스키장업, 요트장업,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
* 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횟수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최초이용일, 기간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간이 시작되는 초일을 말함
* 총이용금액이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시 정한 실거래금액을 말하며, 계약금·입회금·가입비·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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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고장, 정원초과 등으로 당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o 환급 또는 동급의 타 시설물로 이용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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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체상 피해발생 |
o 배상액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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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개시일 이후 |
o 전액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o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이용금액의 1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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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개시일 이후 |
o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o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 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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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은품 반환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시 ․ 사은품 미사용 시 : 해당 사은품 반환 ․ 사은품 사용 시 : 해당 사은품과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단, 단순포장개봉은 사은품 사용으로 보지 아니함.) ․ 계약서상에 해당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현존상태로 반환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해지 시: 사업자에게 사은품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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