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개정 ; 식품 취급시설에서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의무화
- 이슈&정보통
- 2020. 11. 10. 11:52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네요,
식품을 다루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는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식품위생법상 마스크 착용에 대한 의무는 없었습니다. 권고사항이었죠
하지만 개정된 식품위생법에서는 위생모는 물론 마스크까지 착용해야 한다고 개정되었습니다. 시행일은 2020년 11월 6일부터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에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유행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시설에서 이용자가 직접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용품이나 장치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현행) 위생모 착용 → (개정) 위생모 + 마스크 착용
* (현행) 없음 → (개정) 감염병 유행 시 손 소독 장치 또는 용품 구비
** 위기경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 관심→주의→경계→심각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위반 시 처분 기준
1) 마스크 미착용 위반시
1차 : 과태료 20만원
2차 : 과태료 40만원
3차 : 과태료 60만원
2) 손소독 장치 구비 위반
1차 : 시정명령
2차 : 영업정지 7일
3차 : 영업정지 15일
▣ 조리시에 플라스틱 투명위생마스크를 착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보통 조리시에는 침 등의 분비물 오염 방지를 위해서 플라스틱 투명 위생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을 많이 봐왔었는데 , 이 마스크도 과연 코로나 대응 식품조리시에 가능 한지 궁금하시는 분들 계실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이 식약처 질의에 마스크 종류에 대해 문의를 했었는데요
식약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2020년 10월 16일 개정된 내용에서 식품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도록 하고 있으나, 마스크 종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식품을 취급하는 종사자의 침액 등을 통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를 관리 할 수 있는 '마스크'라면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제2조 관련) <개정 2020. 10. 16.>
4.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 및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사용 가능한 마스크 종류 : 식품 위생상 위해방지 목적 등을 고려하여, 비말을 막을 수 있는 마스크는 모두 가능(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외 조리용・일회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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