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의 날 임신,출산,육아 지원혜택 정리
- 이슈&정보통
- 2020. 10. 10. 13:01
매년 10일은 임산부의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10일은 농작물의 수확과 풍요의 달로 뜻하고, 임신기간 10개월이라는 점에 의미하여 2005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던 날입니다.
사실 임신이라는게 축복할 일이지만, 출산부터 육아까지 부담이 크게 다가오는게 사실이죠..
매년 정부에서는 출산지원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이런 정책들은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모르게 지나가 버리게 되버립니다.
그래서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이하여 임신기간동안 챙길 수 있는 혜택들을 모아 정리해봤습니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확대
부모가 되려고 결심하는 순간 임신이 잘 안될 때 난임시술에 대해 고려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신체적인 힘듦과 비용이 선듯 나서기가 힘듭니다. 해가 갈 수록 난임부부가 늘어나고 있고 올해 정부에서는 그에 대해 지원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란 난임부부에게 정부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크게 체외수정 시술과 인공수정 시술이 있습니다.
난임 진단을 받은 중위소득 180%(2인 가구 기준 월 538만원) 이하 가구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부부는 체외수정(신선배아)시 회당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에는 50만원이었던 것이 110만원으로 배 인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금액은 10%, 나머지는 90% 의료기관에서 시술 후 자료를 관활 보건소에 청구하면 지원이 이루어 집니다.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 만 44세이하 | 만45세이하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4회 | 최대110만원 | 최대90만원 |
5~7회 | 최대90만원 | |||
동결배아 | 1~3회 | 최대50만원 | 최대40만원 | |
4~5회 | 최대40만원 | |||
인공수정 | 1~3회 | 최대30만원 | 최대20만원 | |
4~5회 | 최대20만원 |
보건복지부에서 지난해 발표했던 난임 치료 시술 적용 기준에 따르면 만 45세 이상의 여성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체외수정, 인공수정 모두 3회씩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지만 올해부터는 신선배아를 통한 체외수정은 7회, 동결배아를 통한 체외수정은 5회, 인공수정은 5회로 확정되었어요.
다만 확대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이 50%가 적용됩니다.
▣ 자궁 외 임신도 건강보험 진료비 지원
자궁 외 임신의 경우 수정란의 착상되는 위치가 자궁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진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서 임산부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임산, 출산, 진료비 건강보험 기준이 개정되어 출산, 사산, 유산하신 임산부들도 진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연간 1만5000여 명의 자궁 외 임신 임산부들도 건강보험 진료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아이가 한 명이면 60만 원, 쌍둥이면 100만 원입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산부인과에서 발급해주는 임신확인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또는 카드 영업점을 방문하면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 임신부, 독감 무료 예방접종 가능
얼마전에 저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임산부로 무료로 독감예방접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존의 경우 생후 6개월~12세 이하 어린이와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이제는 필수예방접종 확대 차원에서 고위험군에 속하는 임신부 33만여명이 포함되었다고 해요.
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보건소 및 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접종기관을 방문할 때는 신부증과 산모수첩, 고운맘카드, 임신확인서, 임신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을 준비해 가면 됩니다.
▣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고된 육아로 지쳐 장보기도 쉽지않고 친환경농산물을 가격때문에 부담이 되죠.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에서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범 운행중이라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배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용하는 한 임산부의 경우 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했는데 8,000원 본인 부담을 했다고 해요.
이 사업은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이 되었고, 출산한 산모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12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고 해요.
신청방법은 지역 주민센터에서 방문해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전국적으로 총 26개 지자체(광역 3, 기초 23)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서울특별시 친환경농산물 꾸러기 사업안내
▶ 사업목적 :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국민건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제고
▶ 지원대상 : ’20. 1. 1. 이후 출산한 산모와 현재 임부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에 한함’19년 출산하고 출생신고일이 ’20. 1. 1. 이후인 경우 포함지원제외 : 신청 당시 영양플러스 사업 및 금천구 임산부 친환경식재료 지원사업 대상자지원인원 : 18,230명’18년 서울시 전체 출생아 수 대비 각 자치구 출생아 수 비율을 고려하여 자치구별 지원인원
산정지원내용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신청일로부터 12개월간 최대 48만원 (본인부담 9만 6천원 포함) 공급’20년은 시범기간 운영기간으로 연말까지 사용가능한 24만원 상당의 꾸러미를 우선 공급하고 내년도 사업을 지속하는 자치구거주자에 한하여 내년 초에 24만원 상당의 꾸러미를 추가 공급함으로써 총 48만원 상당의 꾸러미 공급
※ 다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에도 지원내용 동일품목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신선 농산물, 축산물(일부), 가공식품
공급한도 : 월 2회 이내, 회당 3만원 이상 6만원 이하
주문가능방법 : 전용 온라인 몰에서 주문꾸러미
공급형태 : 선택형·완성형·프로그램형 꾸러미
공급선택형 : 임산부가 필요한 품목을 가상의 장바구니에 담아
주문완성형 : 기 완성된 꾸러미를 임산부가 가격대, 품목 등을 고려하여
선택프로그램형 : 한번에 3~12개월치 신청, 해당기간 별도의 주문없이 배송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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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를 시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최대5일(유급 3일+무급 2일) 사용이 가능했는데요, 올해부터는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최대 10일 사용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특히 10일은 1회에 한해 분할 사용도 가능해 출산 직후나, 산후 조리원 퇴소 후 사용 가능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상한액도 인상이 됬습니다. 기존에는 출산 전후 휴가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월 상한 180만원 한도로 지급했지만, 올해 1월부터는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출산급여 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 기존에는 출산급여 지원이 안됬지만 올해부터는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월 50만원씩 3개월간 출산급여를 지급됩니다.
기존에는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만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지원했지만 보험설계사나 학습지 교사, 방송작가와 같은 프리랜서 등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받지 못했던 프리랜서등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참고하세요!
▣ 부부 동시 육아 휴직 가능
부부가 동시에 육아를 가능못했지만 올해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휴직이 가능해졌습니다. 사실 육아는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마음고생도 심해요. 육아휴직시 급여도 부부 중 1인에게 지급이 되지만 이제는 부부가 동시에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첫 3개월치를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을 받을 수 있고, 그 후의 기간은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근로자들이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육아도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단축시간은 하루 2~5시간에서 최소1~5시간으로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임금또한 통상 임금의 80%만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1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적용 기간도 기존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됐습니다.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 제한없이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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