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 효능 효과 바로잡기

해양심층수 효능 효과 바로잡기

 

 

 

 

식품이나 화장품을 제조할 경우 대다수 정제수를 쓰지만 가끔 제품을 사다보면 해양심층수를 쓴다고 홍보하는 제품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엔 해양심층수가 대만이나 미국 등에서 식품, 음료, 화장품, 의약품 등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고 해요.

 

 


해양심층수는 어디에 존재?

 

 


생명과학대사전에 따르면 해양심층수는 태양광이 거의 미치지 못하는 깊이로 200m 이상인 바다의 물이라고 합니다.
바닷물 중에서도 아주 깊숙한 곳에 존재하는 물입니다.
식약처에 의하면 본래 의미의 심층수란 그린랜드에서 발원해 2000년을 주기로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을 순환하는 해수자원을 뜻합니다.  해수는 한곳에 머무르지 않고 매우 느리게 지구 전체를 순환합니다.

 

 

 

 

보통 심층수가 지구 한 바퀴는 도는데 2000년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요. 
해수가 북극이나 남극, 그린랜드의 주변 빙하 지역에 도착하면 수온이 매우 차가워지고 온도가 내려가면서 비중이 커지면서 점점 수심깊이 내려갑니다.  200m 이하까지 이르게 되면 온도가 약 2도 정도까지 급격히 떨어지다고 해요.
차가워진 물은 그 위쪽 수면 가까이의 더 따뜻한 물과 활발히 섞이지 못하고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서로 경계를 유지하며 존재해요 그 경계 아래의 물을 해양심층수라고 한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해양심층수가 생성되는데 유일하게 강원도 동해바다에서 채취할 수 있답니다.

 

 

 

 

해양심층수는 미네랄이 풍부하다?

 

 



바다에 존재하는 수많은 유기물이 해양심층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유기물 생산보다도 유기물의 분해가 쉽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생성된 마그네슘, 칼슘, 칼륨, 인, 질소, 규소 등의 무기질(영양염류)들이 만들어집니다. 
유기물이 없기때문에 병원균, 유해물질이 적다고 알려져 있어요.
미네랄류가 풍부하다고는 하지만 과거 분석한 결과 미네랄성분의 함유량은 해면근처의 해수와는 거의 변화가
없다고 해요.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해양심층수의 유통기한은?

 

 


먹는물 관리법 제 36조(기준과 규격)에 따르면 생수의 유통 기한은 기본적으로 제조일로부터 6개월이며 초과할 경우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1년까지 기한을 연장할수 있는 반면
먹는해양심층수는 기본적으로 제조일로부터 1년이며 ,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2년까지 기한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일반생수는 먹는물관리법 36조 제3항(기준과규격), 제58조 제7호(벌칙)로 규정하고,  해양심층수는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 제 33조제4항(수질기준),  제55조 제6호(벌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각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생산되는 해양심층수 믿고 마셔도 될까요?

 

 

먹는물 관리법  제3조(정의) 1호에 따르면


 "먹는물"이란 먹는 데에 통상 사용하는 자연 상태의 물, 자연 상태의 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수돗물,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鹽地下水), 먹는해양심층수(海洋深層水)등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기서 "먹는해양심층수"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해양심층수를 먹는 데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한다.

먹는해양심층수는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마실수 있는 먹는물로 정해져있습니다.

해양심층수는 2005년 12월에 '먹는 물 관리법' 상에 포함되었고, 취수조건과 생산시설, 품질기준, 면허 등을 법적으로 정하여 해양심층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07년 8월 3일 제정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론 2008년 2월 4일에 시행되었어요. 해양심층수를 개발하고 제조에 관한 사업을 하기 이해서는 면허를 받아야한답니다.

 

 

 

우리나라에서 취수되는 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7조(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조치)에 따르면 매분기 중간달(2월, 5월, 8월, 11월)에 수질검사기관에 의로하여 강원권 6개 취수해역지역(고성 오호, 속초 외옹치, 양양 원포, 강릉 정동진, 동해추암, 삼척 증산) 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6개 취수해역에서 수질검사를 한 결과 수온, 염분, 수소이온농도, 탁도, 용존산소 등 18개 항목 모두 법적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세계에서 처음으로 해양심층수가 취수된 것은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에 프랑스의 과학자의 '쿠바에서의 해양 온도차 발전 실험' 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후에 산업 자원으로 연구, 이용이 시작된 것은 1981년 하와이 1989년에 일본에서 최초의 해양 심층수 연구소가 무로토에 건설되었고 1970~1980년대 들어 미국와 일본에서 해양심층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해양심층수에 대한 활발한 연구 중에 있기 때문에 과학적인 자료는 아직 부족한 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해양심층수학과라는 과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해양자원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많이 개발되어야 하는 자원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해양심층수가 더욱 더 연구되면 식수난을 해결할 방안으로  또는 농업, 의약품개발, 화장품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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