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식품, 고령화시대에 따라 바뀐 식품 트렌드
- 식품이슈&생각
- 2019. 7. 30. 21:22
고령화시대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령친화식품 "제도 도입과 과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00세 시대 노인 맞춤식, 고령친화식품
" 저출산과 평균 수명 연장으로 우리사회는 점점 고령화되어가고 있습니다. 2000년에는 노인 비중 7%이상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15년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677만 50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 2026년에는 노인인구 비중이 20%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2034년 2.3배 2065년 1827만명(42.5%)으로 2.8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노인층의 식품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식품군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령친화식품입니다"
- 식약처 블로그 출처-
우리나라의 고령친화식품의 도입은 환자식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식의 개념보다는 영양보충식의 개념으로 인지되었고, 기존 환자식과 구분되지 않던 노인식이 고령친화식품으로 확장되어 도입되었어요.
고령친화식품을 알기 전에 노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고령친화식품에 대해 알기 전에 노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미각기능이 떨어져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되는데 이는 당뇨가 고혈압 발병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다양한 향료를 이용해 입맛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침샘기능이 떨어져 음식을 씹고 삼키는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음식에 수분이 많을수록 사례가 들릴 수 있으므로 죽이나 진밥 등으로 입안 및 식도를 적응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칼슘, 비타민A, 비타민B2의 섭취량이 권장량보다 40%이상 부족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고령친화식품은 섭취가 잘 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식품 제조 시 강화하여 더욱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령친화식품이란?
‘고령친화식품’이란 고령자의 식품 섭취나 소화 등을 돕기 위해 식품의 물성을 조절하거나, 소화에 용이한 성분이나 형태가 되도록 처리하거나, 영양성분을 조정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합니다.
고령친화식품은 생리적 및 신체적 기능의 저하로 인해 개인이 자가유지 기능이 약화되는 고령자를 고려해 이들의 식사나 소화섭취가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 가공한 모든 종류의 식품을 의미합니다. 특히 섭식, 저작, 소화장애로 인한 식사량 감소와 영양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고령자가 먹기 쉽도록 조리, 가공된 물성연화식, 영양강화식, 소화용이 식품 등이 대표적입니다.
고령친화식품은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였으며 여러 가지 기호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고령자의 3대 섭식장애 저작, 섭식, 소화 장애를 고려했습니다.
고령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제품의 개발 및 판매가 예상되나, 고령친화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업자들이 신규 개방을 위해 자원을 배분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데에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판매되는 식품 중에 고령친화식품이 존재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다른 일반식품과 구별하여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면 시장이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령친화산업의 시장규모
우리나라는 2018년에 노인 비중 14%이상인 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국내 전체 식품시장에서 고령친화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기준 1.5%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고령친화식품 시장의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7.5월 제 16회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고령친화식품의 기술현황 및 전망을 주제로 한 한술 심포지엄을 진행하기도 했으며, 농식품부는 고령친화식품 시장규모를 확대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협의체를 구축하고 표준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및 투자확대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특히, 한국식품연구원 등과 협업해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한국산업표준을 마련해 업계에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2010년 27조 3809억원에서 2020년 72조 8305억원으로 연평균 13%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금융을 제외한 전테 고령친화산업 시장 규모 중 여가(33.98%)와 식품산업(23.36%)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령친화식품, 어떤 분야에 욕구가 많을까?
국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고령친화산업 욕구조사에 따르면 식품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1순위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식품 30.2%, 의약품21.1%, 가정용의료기기10.0%순이며
1~3순위를 모두 더한 경우 식품70.2%, 의약품53.3%, 가정용의료기기35.8%순으로 고령자용 식품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고령친화식품에 기대하는 기능은 영양보충(20.6%), 소화용이(19.9%), 저작용(12.1%)순으로 많았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 영양보충용으로 식품을 많이 찾으시는거 같습니다. 이에 따른 식약처의 발빠른 대처와 그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며 국민들의 인식과 관심도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령"이라는 단어가 부정적 이미가 있고, 고령자가 아닌 소비자 중에도 섭취 편의를 위해 가공된 식품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어 "고령친화식품"이란 용어를 다른 용어로 바꾸자는 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 섭취대상이 고령자이며, 이미 타법에서 "고령친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식품 명칭은 고령친화식품으로 규정했습니다. 대안으로 섭취편의식품, 어른신친화식품, 시니어푸드, 실버푸드, 이지푸드 등이 제시되었으나 기존식품명칭과 유사하거나(예, 즉석섭취식품), 외래어이거나 제품의 특징 전달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고령친화식품의 규정법은 개별 식품유형으로 분류하는 경우 특수용도식품으로 분류가 가능하나, 노화는 질환이나 일시적인 툭수한 상황이 아닌 일상적인 상태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노인의 절반 이상이 씹는 행위에 불편함을 느끼는 상황이므로, 고령친화식품은 특수용도식품의 범주 보다는 일상생활에 먹는 일반식품의 한 종류로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외국에서 바라본 고령친화식품
현재 고령자용 식품을 별도의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이 유일합니다.
일본의 경우 2003년 회사별로 제 각각으로 유통하던 고령자용 제품을 업계 자율규격인 유니버셜 디자인 푸드(UDF)로 통일하여 1~4단계 구분에 따라 노인들이 자신의 상태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씹는 정도에 따라 4단계, 마시는 정도에 따라 2단계로 구분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미국은 연령을 고려한 특별한 식이를 공급하기 위한 식품을 특수용도식품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대부분 연하용이, 영양보충식품이며, 독일은 영양학회 주도로 노인급식관련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고령자를 위한 ‘고령친화식품’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으로 인해 고령친화시장을 활성화되고 다양한 고령친화식품이 유통되어 식품산업 활성화 및 고령자들의 식품선택 범위가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어르신들은 씹거나 삼키는 기능이 약해지면서 충분한 영양섭취도 부족할 수 있어 고령자의 섭취편의와 영양개선을 위해 식품의 경도(500,000 N/m2 이하)와 영양성분 함량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 식품의 경도(500,000 N/m2 이하)는 잘익은 깍두기 보다 4배나 무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령친화식품"은 고령자에게 특히 부족한 영양성분(단백질, 비타민A/C/D, 리보플라빈(B2) , 나이아신(B3), 칼슘, 칼륨, 식이섬유 중 3개 이상의 영양성분)을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의 10%이상이 함유되도록 제조되어야 합니다.
특히 고령친화식품을 제조할 때에는 원료 준비 단계에 소독‧세척 기준 등을 신설하고 최종제품에는 대장균군(살균제품) 및 대장균(비살균제품) 규격을 마련하여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과일과 채소는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살균제로 소독한 후 충분히 세척하고, 육류,식용란, 동물성수산물은 충분히 가열해야합니다.
면역력이 일반 성인보다 약한 노인을 위한 특수식품이니깐요!
고령친화식품이 미생물로 인한 문제발생이 되지 않도록 기준과 규격을 명시해두었습니다.
식품공전 제 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 3.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4) 위생지표균 및 식중독균
(1) 위생지표균
라. 고령친화식품
① 대장균군 : n=5, c=0, m=0(살균제품에 한함)
② 대장균 : n=5, c=0, m=0(비살균제품에 한함)
대장균군, 대장균에 대해서는 시료5개를 검사하여 모두 불검출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미생물 규격에 사용하는 용어인 삼군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n : 검사하기 위한 시료의 수
c : 최대 허용 시료수
m : 미생물 허용기준치 (결과 값이 모두 m이하인 경우는 적합하다고 한다.)
M : 미생물 최대 허용 한계치(결과값이 한개라도 M이상이면 부적합)
본 자료는 식약처 홈페이지, 블로그에서 가져온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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