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표시도입 관련 질의 모음
- 이슈&정보통
- 2022. 4. 15. 16:14
현행에 시행되는 유통기한은 그 기한이 지나더라도 보관을 제대로 했다면 일정기간 동안은 섭취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도 영업자 입장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게 되면 행정처분을 받는 등 준수를 반드시 해야 하는 사항인데요, 이는 소비자에게 이 식품을 반드시 먹지 못해서 버려하는 식품을 취급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에게 섭취 가능 여부 판단에 혼란이 있어왔고, 또한 국제식품규격위원(CODEX), 유럽, 미국, 호주, 일본, 캐나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식량낭비,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소비기한을 진작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뒤쳐져 이제서야 도입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3년부터 소비기한을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소비기한의 도입을 식품을 다루고 있는 많은 영업자들에게 혼돈을 일으킬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식약처에서는 유예기간을 더이상 부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소비기한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여 현장에서는 혼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거 같습니다.
소비기한이란?
- 소비기한은 곧 유통기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소비기한은 식품마다 표시되어진 보관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섭취하여도 이사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 소비기한이 넘어가게 되면 섭취가 불가능하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은?
- 현장에서는 유통기한과 헷갈릴 수 있는데, 현 상태에서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뀐다고 생각하면 되고, 기존에 있던 표시사항중 제조연월일, 품질유지기한은 유지된다.
- 유통기한은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도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되고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했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소비기한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도 :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할 때 소비기한을 보고 섭취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섭취하여서는 아니된다.
소비기한 언제 시행?
- 2023년 1월 1일 부터 시행됩니다. 현재 식품등의 표시광고법 에서도 개정이 되어 시행일 확정되었습니다.
- 모든 식품의 소비기한이 2023년 1월 1일이 아닙니다. 유예기간이 주어진 식품이 있습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냉장 보관기준 개선 필요품목은 시행일로부터 8년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 그 품목은 우유류같은 냉장보관 제품
소비기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정도 남았는데 미리 사용할 수 있을까?
- 소비기한 미리 적용은 안됩니다. 이는 현장에서 소비자에게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습니다.
- 다만 소비기한을 추가표시는 가능하다고 하나, 영업자 책임하에 가능하다고는 되어있습니다. 허나 식약처에서 권고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미리 표시하지 않은 것을 좋을 듯합니다.
- 또한 포장지도 추가표시하도록 제작을 해야하기 때문에 현장상황과는 맞지 않을 거 같습니다.
소비기간 표시 방법
- 유통기한 표시 방법과 동일합니다.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방법은?
- 현장에서는 소비기한을 어떻게 설정하냐고들 의문이 드실거 같습니다. 현 입장에서는 유통기한 표시 대신 소비기한으로 표시하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왜냐면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좀 더 길기 때문입니다. 유통기한의 안전계수는 통상 0.6~0.7을 적용하나, 소비기한은 0.8~0.9로 제품 특성 등을 고려하여 영업자가 설정합니다.
- 소비기한 = 품질안전한계기간 × 안전계수
- 식약처에서는 현재 유통기한 설정처럼 용역을 주어
- "품질안전한계기간"내에서 실제 유통조건을 고려해서 유통 중에서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소비기한을 설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품질안전한계기간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기존의 유통기한 설정시험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 식약처에서도 영업자의 책임하에 기존의 유통기한을 소비기한 그대로 설정해서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 다만, 추후 식약처에서 용역을 통해 추후 설정실험 등을 통해 기한 연장 등 재설정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 질 거 같습니다.
※ 품질안전한계기간 :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가 가능한 최대기한으로서 소비기한 설정실험 등을 통해 산출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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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지는 어떡할겨!!!
- 영업자 분들은 기존의 포장지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많은고민들을 하실 거 같습니다.
- 포장지 연장 신청(관할 시군구에서 함) ▷ 관할 허가관청의 승인하에 기존의 포장지의 유통기한 문구 위에 떨어지지 않는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소비기한으로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함.
- 날짜 스티거 부착은 안됨!
- 스티커가 떨어져서 소비자에게 판매된다면 영업자 책임입니다
- 따라서 저는 유통기한 부분만 스티커 처리 하시기 보다는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하는 면 전체를 스티커 처리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품목제조변경보고를 해야 할까요?
- 날짜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소비기한 설정사유서 등을 제출하고 품목제조변경보고를 해야 합니다.
- 다만, 유통기한이 곧 소비기한일 경우 , 즉 단순히 유통기한→소비기한 일 경우 품목제조변경보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2023년 부터 소비기한 표시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은?
- 유통기한 표시 위반사항과 다르지 않습니다.
1.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하지 않은 식품등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2. 소비기한을 품목제조보고한 기한보다 초과한 경우
3. 소비기한을 임의로 연장한 경우
4. 소비기한을 변조한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1. 8. 24.>
행정처분 기준(제16조 관련)
Ⅱ. 개별기준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가목ㆍ나목3), 제6호가목, 제7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업ㆍ유통전문판매업, 식품조사처리업, 용기ㆍ포장류제조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ㆍ제4호ㆍ제7호마목ㆍ제8호의 축산물가공업ㆍ식육포장처리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ㆍ제3호나목의 건강기능식품제조업ㆍ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4) 제조연월일, 산란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하지 않은 식품등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제조연월일, 산란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해야 하는 식품등만 해당한다) |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4)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로서 | 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
|||
가)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한 기한보다 초과한 경우 | 영업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나) 제조연월일 또는 산란일의 표시기준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 ||||
(1) 유통기한을 연장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2) 유통기한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
다) 제조연월일, 산란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변조한 경우 | 영업허가ㆍ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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