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건강진단서) 유효기간 및 대상자, 행정처분

보건증(건강진단서) 유효기간 및 대상자, 행정처분

보건증의 또 다른 말은 식품위생법 상에는 건강진단이라고 합니다.

건강진단은 식품 영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라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법적 의무 사항으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영업자 준수사항 중 하나인 건강진단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진단에 대한 법적 의무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습니다.

 

관련규정은

○「식품위생법」제40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9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건강진단 항목 및 건강진단 횟수[별표]

 

[별표] <개정 2018. 3. 28.>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2조 관련)
대상 건강진단 항목 횟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데 직접 종사하는 사람.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장티푸스(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만 해당한다)
2. 폐결핵
3.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을 말한다)
매년 1
(건강진단 검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건강진단 대상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데 직접 종사하는 사람.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건강진단(보건증)을 해야하는 대상자는 식품, 식품첨가물을 제조 등 직접적으로 취급을 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포장된 식품, 식품첨가물을 취급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면 마트에서 완전 포장된 식품 등을 다루는 종사자들은 건강진단(보건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건강진단(보건증) 제외 대상자

- 화학적 합성품이나 기구,용기,포장의 살균제 또는 소독제를 제조, 가공, 운반, 판매하는 사람은 건강진단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보건증(건강진단) 항목

보건증(건강진단)의 항목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이 있습니다.

그 외에 세균성이질도 있으나 이는 집단급식소 종사자만 해당됩니다.

또한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유흥종사자는 성병, 에이즈와 같은 검사를 추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진단 항목 방법 결과
장티푸스 ㆍ「감염병 진단기준장티푸스 확인진단 검사기준에 따름 정상 병원체가 없는 경우
비정상 병원체가 확인된 경우
폐결핵 ㆍ「결핵예방법 시행규칙4조제2항의 결핵검진에 따름 정상 이상 소견이 없고, 건강이 양호한 경우
정상
(경계)
결핵에 해당하는 소견이 없고, 과거 결핵흔적이나 잠복결핵 등 전염성이 없는 경우
비정상 결핵에 해당하는 소견의 경우
전염성 피부질환
(한셍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
신체진찰(손과 손가락 등 노출 부위의 화농성 병변, 화농성 병변 외 가려움 증상, 손가락 사이 붉은 점, 발진 등 옴을 시사하는 소견, 손의 헤르페스 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수포성 변병 등을 확인) 정상 이상 소견이 없고 건강이 양호한 경우
비정상 질환 가능성이 있어 전문 의료기관의 검진이 필요한 경우

건강진단 결과 모든 검사항목 결과가 정상 또는 정상(경계)에 해당하고 비정상이 없는 경우 식품위생 분야 영업에 종사가 가능합니다.

 
 
 
 

■ 건강진단 유효기간 : 검진일로부터 1년까지 유효

1년이 지나면 보건소나 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진단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나,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의원과 같은 의료기간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하게 되면 비용은 3천원으로 받을 수 있으나

요즘 같은 코로나시국에는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서 발급업무를 중단할 수 있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받아야 합니다.

민간 의료기간에서 받게 되면 비용은 별도의 규정이 없어서 병원마다 다릅니다. 약 2만원, 3만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 업무가 가능할 때 미리 당겨서 받는 것도 저렴하게 건강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건강진단 횟수 : 매년 1회이상(검진일)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그 기준인데 예전에는 발급일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이제는 검진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경우에는  학교급식법 제12조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서 건강진단(보건증)을 6개월마다 실시합니다. 따라서 관리자는 보건증을 잘 챙겨야 하겠죠.

 

 

■ 건강진단 실시하는 방법

 

접수(민원실) → 검사(방사선실, 임상병리실) → 민원교부(민원실)

장티푸스의 경우는 병원체가 있는지 없는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분변검사를 통해 판단하며, 항문에 검사용 면봉을 2.5cm 정도 삽입을 하여 채취합니다. 

 

폐결핵의 경우는 과거의 결핵에 걸렸던 적이 있으나 잠복결핵 등으로 전염성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 판정을 받고 영업에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엑스레이 검사로 판정합니다.

 

전염성 피부질환은 신체진찰을 하는데 손과 손가락 등 노출부위에 화농성 병변, 화농성 병변 외 가려움 증상, 손가락 사이에 붉은색 반점, 발진 등 옴을 시사하는 소견 , 손에 헤르페스 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수포성 병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그 외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세균성이질을 추가하여 검사하게 됩니다. 이 또한 분변검사를 통해 판단합니다.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유흥종사자는 성병, 에이즈(HIV) 검사를 하게 됩니다.

 

 

■ 건강진단(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공공보건포털(G-health)에서 집에서 어디서든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제증명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시 유의사항은 공공보건의료기간(보건소, 의료원 등)의 내역만 조회가능하므로 개인병원 등 에서 보건증 발급하신 것은 공공보건포털 사이트에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공공보건포털 사이트

공공보건포털(G-health)은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 의료원 등)의 내역만 조회가 가능합니다.(사립병원 제외)

건강진단 결과 모든 검사항목 결과가 정상 또는 정상(경계)에 해당하고 비정상이 없는 경우 식품위생 분야 영업에 종사가 가능합니다.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을 경우 행정처분


-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시행령[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관련)

위반행위 과태료금액(단위 : 만원)

1차 2차 3차
사. 법 제40조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20만원



10만원
10만원



20만원
60만원



30만원

 

-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이거나 집단급식소의 설치 운영자의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이상위반은 60만원입니다.

 

- 다만 종업원의 경우 건강진단(보건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자보다 과태료부과 금액이 작습니다.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이상 30만원입니다.

출처 : 식품위생법 시행령

-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사자를 영업시킨 영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도 있습니다.
종업원의 수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금액이 최소 20만원 ~ 최대 150만원까지 책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 건강진단 결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에 종사시킨 경우에는 과태료금액이 매우 큽니다. 최소 100만원 ~ 최대 300만원 까지 그 금액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 법 제40조제1(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3항제1  
 
20
 
 
 
10
 
 
40
 
 
 
20
 
 
60
 
 
 
30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0조(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1. 결핵(비감염성의 경우에는 제외됨)
2.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되는 감염병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2가지 업종만 해당된다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3. 피부병 또는 그 밖의 고름형성(화농성) 질환
4. 후천성면역결핍증 :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된다.

 

결핵의 경우에는 비감염성인 경우 영업에 종사가 가능합니다.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에 종사하는 영업자 또는 종사자는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에 걸리는 경우 그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피부병 화농성 피부질환을 가지는 경우 영업에 종사하지 못합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는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유흥종사자의 경우에는 건강진단 검사 항목에도 포함되며, 에이즈, 성병과 같은 질병이 있을 경우에는 영업에 종사하지 못합니다.

 

 

이상 보건증(건강진단)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법적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셔서 영업활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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