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이 지난 제품은 판매해도 될까요?

맥주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이 지난 제품은 판매해도 될까요?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식품에는 3가지 표시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대다수 소비자들이 잘 알고 있는 유통기한이 가장 기본이 되며, 그 외에 품질유지기한, 제조연월일이 있는데요.

식품의 유형마다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제조연월일을 표시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모든 식품에 유통기한 표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품질유지기한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실거 같습니다.

 

 

 

▼ 식품등의 표시기준(2021. 12. 30.)에 따르면 품질유지기한이 정의는 이렇습니다.

3. 용어의 정의

다. “제조연월일”이라 함은 포장을 제외한 더 이상의 제조나 가공이 필요하지 아니한 시점(포장 후 멸균 및 살균 등과 같이 별도의 제조공정을 거치는 제품은 최종공정을 마친 시점)을 말한다. 다만, 캅셀제품은 충전․성형완료시점으로, 소분판매하는 제품은 소분용 원료제품의 제조연월일로, 포장육은 원료포장육의 제조연월일로,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식육가공품을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는 원료제품에 표시된 제조연월일로, 원료제품의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 가공처리만을 하는 제품은 원료제품의 포장시점으로 한다. (제조연월일의 영문명 및 약자 예시: Date of Manufacture, Manufacturing Date, MFG, M, PRO(P), PROD, PRD)

라. “유통기한”이라 함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유통기한 영문명 및 약자 예시: Expiration date, Sell by date, EXP, E)

마. “품질유지기한”이라 함은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품질유지기한 영문명 및 약자 예시: Best before date, Date of Minimum Durability, Best before, BBE, BE)

 

 

품질유지한은 유통기한과 달리 그 식품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맞게 적절한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하는 경우 그 식품의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입니다. 

 

소비자들이 평상시 장기적으로 식품을 보관하면서 섭취하는 식품으로 부패나 변질의 유려가 없는 제품을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가 가능하게 정하였습니다.

 

이는 유통기한 보다는 그 기간이 길고,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할 때 가장 품질이 좋은 상태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유통기한이 지나 버려지는 제품의 자원 낭비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만든것입니다.

 

 

품질유지기한이 지나도 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한 것일까?

○ 결론은 가능합니다.

○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된 제품은 그 날짜가 지나더라도 해당 제품의 유통 판매가 가능합니다. 

○ 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하니 소비자는 그 제품을 섭취가 가능합니다.

○ 다만 그 품질유지기한이 지났다면 최상의 품질로 식품을 드실 수가 없습니다. 그에 대한 판단은 소비자의 몫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품질유지기한 표시 대상식품으로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한 경우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품질유지기한 표시 대상식품일지라도 유통기한 설정사유서를 토대로 유통기한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으로 날짜가 표시된 경우에는 표시된 날짜까지만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됩니다.

 

 

○ 품질유지기한 표시 가능한 식품유형

1. 장기보존식품 중 통조림식품, 레토르트식품

2. 당류 : 설탕(설탕, 기타설탕) , 당시럽류, 올리고당류(올리고당, 올리고당가공품), 포도당, 과당류(과당, 기타과당), 엿류

(물엿, 기타엿, 덱스트린), 당류가공품

3. 잼류 : 잼, 기타잼

4. 음료류 : 다류(침출차, 액상차, 고형차), 커피, 과일․채소류 음료(농축과․채즙(또는 과․채분), 과․채주스, 과․채음료), 탄산음료류(탄산음료, 탄산수), 두유류(원액두유, 가공두유), 발효음료류(유산균음료, 효모음료, 기타발효음료), 인삼․홍삼음료, 기타음료(혼합음료, 음료베이스) 중 멸균한 액상제품은 표시가능

5. 장류 : 한식메주, 개량메주,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한식된장, 된장, 고추장, 춘장, 청국장, 혼합장, 기타장류(단, 메주는 유통기한만 표시가능)

6. 조미식품: 식초(발효식초, 희석초산), 카레(커리)[카레(커리)분, 카레(커리)]

7. 절임류 또는 조림류 : 김치류(김칫속, 김치), 절임류(절임식품, 당절임), 조림류(조림식품 중 멸균하지 아니한 제품은 유통기한)

8. 주류: 발효주류(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증류주류(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 주류, 주정

9. 농산가공식품류 : 전분류(전분), 밀가루류(밀가루, 영양강화 밀가루)

10. 수산가공식품류 : 젓갈류(젓갈, 양념젓갈, 액젓, 조미액젓) -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표시가능

 

 

품질유지기한 표시 가능한 식품유형

 

품질유지기한 관련 표시사항 및 주의사항

 

○ 품질유지기한의 표시는 사용 또는 보존에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 경우 이를 함께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냉동 또는 냉장보관․유통하여야 하는 제품은 『냉동보관』 또는 『냉장보관』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품질유지기한은 해당식품이 보존조건이 부합이 될 때의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입니다. 따라서 유통기한 표시와 달리 날짜 뒤에는 ~~까지라는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4) 품질유지기한은 “○○년○○월○○일”, “○○.○○.○○”, “○○○○년○○월○○일” 또는 “○○○○.○○.○○”로 표시하여야 한다.

 

 

○ 유통기한이나 품질유지기한이 서로 다른 각각의 여러 가지 제품을 함께 포장하였을 경우에는 그중 가장 짧은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이 표시된 개별제품을 함께 포장한 경우에는 가장 짧은 유통기한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맥주에 유통기한 표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품질유지기한도 표시 가능합니다.

 

 

모든 제품은 유통기한 표시가 기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질유지기한이라는 표시가 가능한 제품이 있다라는 걸 위에서 설명드렸습니다. 

해당 뉴스 기사는 한 음식점에 맥주에 표시사항으로 잘못 판단하여 행정처분이 내려진 내용입니다.

해당 맥주에는 품질유지기한이 적혀 있었으나, 이를 유통기한처럼 판단한 한 공무원이 영업정지 1개월을 내린 기사입니다. 알고보니 맥주에는 품질유지기한이 적혀 있었고, 해당 영업주는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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