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이슈&생각/1 요를레이쥬 2021. 2. 2. 10:31
모든 식품취급자는 식품위생법(제40조)의 규정 및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른 정기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다수 의 영업자 및 종사자들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취급자에 대한 개인위생의 중요성을 강조한 필요한 규정이라고 판단됨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시행 2018. 12. 31.] [총리령 제1519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진단 항목 및 횟수는 별표와 같다. 식품위생법 제 40조에 따르면 식품위생 분야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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