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서비스 계약시 주의해야할 사항 6가지

상조서비스 계약시 주의해야할 사항 6가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상조서비스 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이렇게 고지를 하였습니다.

 

 

 

상조 계약 환급해지금 미지급 피해 사례 증가

 

「할부거래법」개정(’16.1.25.)으로 상조업체의 자본금 요건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강화되면서 상조 업체 수 감소와 함께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최근 상조 계약(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동일한 내용의 피해구제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 소비자가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

 

 

계약 해지, 해지 관련된 피해가 전체 비율의 58.7%

 

2018년부터 2021년 11월까지 상조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으로 접수된 건은 총 767건으로

2021년에는 140건 / 전년 동기 대비 153건으로 8.5%감소

 

출처 : 한국소비자원
출처 : 한국소비자원

 

 



한강라이프() 관련 해지·환급 지연 피해구제 신청

 

상조서비스회사인  한강라이프(주)에서는 상조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45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 2건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 45건의 피해구제 신청 내용을 분석한 결과, ‘해지·환급 지연’ 관련 피해가 97.8%(44건)로 확인되었습니다.

 

 

상조업체 폐업 시 피해보상 

일부 상조업체가 판매하는 크루즈 여행상품, 돌잔치·회갑 등 가정의례 상품은 「할부거래법」상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해당 업체가 폐업·도산하는 경우 소비자가 납입한 회비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 및 가정의례 상품은 상조업체가 폐업을 하게 되면 피해보상이 어렵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가정의례 상품, 크루즈 여행상품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에 추가하는 방안인 「할부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1.8.23.)하고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조서비스 가입 평균 계약금액

상조서비스를 가입하는 고객의 평균 계약금액은 320만원입니다.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이 31.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상조서비스 계약 체결 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  6가지

 

첫번째, 계약 전 상조업체 정보 등을 반드시 파악하기

 

상조 업체에 대한 정보와 계약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가입을 결정합니다.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등록 여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선수금 보전계약) 여부, 재무상태, 법 위반 내역 등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두번째, 사은품 제공, 공짜, 적금의 말에 현혹되지 않기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는 계약내용들

 

① 상품 서비스 내용(장례, 웨딩, 여행, 결합상품 등),

② 상품가격, 납입금, 납입 주기(횟수), 납입 방법,

③ 해지 및 환급 기준(환급률),

④ 서비스 이용 시 추가 비용 발생 여부 등

 

- 특히, 계약서에 사은품으로 알고 받은 가전제품 등의 물품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

 

 

 

 

세번째, 계약서 및 약관을 받아서 계약 당시 안내받은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계약 관련 서류(계약서, 회원증서, 피해보상증서 등)를 잘 보관하고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이 변경된 경우, 업체에 회원정보 변경 요청*을 해야 하며 선수금 납입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계약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관리합니다.

 

 

* 상조업체 폐업 시, 상조업체에 등록된 주소 및 연락처로 피해보상금 지급 절차를 안내

 

** 내상조찾아줘(www.mysangjo.or.kr)를 통해 상조 납입금이 법정 보전비율(선수금의 50%)만큼 보전기관(공제조합 또는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지 확인 가능

 

 

 

 

 

네번째, 서비스 내용, 환급기준, 납입기간, 납입금액 등 계약의 주요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기

 

상조 업체 직원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 및 비용 등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약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추가금을 요구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다섯번째, 청약철회는 계약서를 받고 14일 이내 서면으로 의사 표시하기

(청약철회) 충동 계약 또는 계약 내용이 이해한 것과 다른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 청약철회 의사를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표시합니다.

 

* 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개월, 전자제품 등에 대해서는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여섯번째, 계약 후 납입 회비가 선수금으로 납부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

 ‘내상조 찾아줘’를 통해 선수금 보전기관을 확인하고 피해보상을 신청하거나,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상조서비스를 계속 이용(기 납입금 100% 인정)할 수 있습니다.

 

 

 

 

   상조서비스 가입 소비자피해 사례

 

 

 

 

 

[사례 1] 청약철회 거부

A씨는 2020년 2월 상조서비스에 가입하고 1년 회비 385,000원을 신용카드로 10개월 할부 결제함. 2020년 3월 계약철회를 요청하였으나 상조업체에서 청약철회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계약 해제 및 회비 환급을 요구함.

 

[사례 2] 환급 거부

B씨는 20086월 상조서비스(20,000*90)에 가입하고 33회를 납입함. 20113월 상조업체 통폐합 안내문을 받고 나머지 회비를 인수한 상조업체에 완납. 20209월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환급할 금액이 없다며 환급을 거부.

 

[사례 3] 해지·환급 지연

C씨는 20116월 상조 상품에 가입하고 363만 원을 납부함. 20216월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자 7월 말에 지급하겠다고 함. 그러나 환급이 또다시 지연되었고 10월 중순 이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함. C씨는 3개월 넘게 환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조 회비를 조속히 환급해 줄 것을 요구.

 

[사례 4] 환급금 과소지급

D씨는 20005월 상조서비스에 가입하고 20,000원씩 총 60회를 완납함. 2019 10월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무조건 50%만 환급 가능하다고 함.

 

[사례 5] 약정서비스 불이행

E씨는 199511월 상조업체로부터 결혼, 장례, 여행 및 관광 등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600,000원을 완납함. 그러나 현재(2020) 장례서비스만 이용 가능하다며 결혼, 여행 등 계약 당시 안내받은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

[사례 6] 추가 서비스 비용 청구

F씨는 20146월 상조서비스에 가입하고 1,600,000원을 완납함. 20211 상조서비스를 이용하여 부친상을 치르는 과정에서 2,155,000원을 추가로 납부하지 않으면 시신을 화장터로 인도할 수 없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해당 금액을 추가 결제함. F씨는 부당하게 청구한 추가 서비스 비용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

 

[사례 7] 사은품으로 제공된 물품 비용 공제

G씨는 20162월 상조 상품(39,900, 120)에 가입하여 회비를 납입하던 중 업체로부터 사은품을 준다는 전화를 받고 에어프라이어를 받음. 이후 상조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청하자 에어프라이어 비용을 공제하고 환급하겠다고 함. G씨는 사은품으로 알고 받은 것이므로 에어프라이어 비용 공제 없이 환급해 줄 것을 요구.

 

[사례 8] 상조 결합상품 불완전 판매

H씨는 노트북이 공짜라는 광고를 보고 20213월 상조상품에 가입하고 노트북을 받아 박스를 개봉함. 계약서 및 약관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노트북 비용이 청구되는 상조 결합상품임을 알고 청약철회를 요구하였으나, 업체는 박스를 개봉하였기 때문에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함. H씨는 사용하지 않은 노트북을 반품하고 상조계약을 해제해 줄 것을 요구.

 

[사례 9] 폐업 상조업체에 대한 피해보상 신청 기간 경과

I씨는 20102월 상조상품에 가입하고 2,352,000원을 납입함. 상조 업체의 부도사실을 뒤늦게 알고 선수금 보전기관에 보상금 지급을 요구. 그러나 해당 기관은 지난 2년 동안 I씨에게 문자 안내(2), 안내문 등기 발송, 홈페이지 개시 등을 통해 보상금 신청을 안내하였고,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지급이 불가하다고 함. I씨는 피해보상 절차를 안내받지 못하였으므로 납입금의 50%를 보상해 줄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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