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소규모 상시근로자의 수 산정 방법

HACCP 소규모 상시근로자의 수 산정 방법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르면 해썹(HACCP)을 적용해야 하는 식품 유형이 있으며, 그 식품의 연매출에 따라 HACCP을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업장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HACCP 이란 연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의 수가 21명 미만인 식품, 식품첨가물 제조 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축산물가공업소가 해당됩니다.

 

이때 상시근로자의 수를 산정해야하는데, 이 산정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에 따라 상시근로자 산정 방법이 있습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본조신설 2008. 6. 25.]

 

 

근로기준법에 기준으로 산정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근로자 = 발생일 전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수 / 1개월간 가동일 수

 

 

연평균 상시 종업원 수 = 매월 상시근로자수의 연간 평균값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업체가 연 중 고정 채용인력은 5명입니다. 연 중에는 2개월만 12명의 임시인력을 채용한 경우

A업체의 연평균 상시 종업원 수는 5명 + 2개월 / 12개월 × 12명 = 7명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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