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
- 이슈&정보통
- 2020. 9. 2. 17:10
산업안전보건법 제 130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여 한다.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제1호, 제3항 및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②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따른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중 보건관리자 등이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실시를 건의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이하 "수시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의 시기ㆍ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특수(정기) :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배치전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수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천식, 직업성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임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 기타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구분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시행규칙 별표23) | 배치후 첫번째 특수건강검진 | 기본주기 |
1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 1개월 이내 | 6개월 |
N,N-디메틸포름아미드 | |||
2 | 벤젠 | 2개월이내 | 6개월 |
3 |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 3개월이내 | 6개월 |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 |||
4 | 석면, 면분진 | 12개월이내 | 12개월 |
5 | 광물성분진, 나무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 24개월 | |
6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12의 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 6개월 이내 | 12개월 |
[소규모사업장 건강디딤돌 사업]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기초제도 이행을 위한 비용 및 사후관리 지원을 통해 사업주가 스스로 노동자의 건강보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동법 제130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 소규모 사업장「건강 디딤돌」사업 :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취약 사업장 발굴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노동자가 깨끗한 작업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위한 사업 |
- 사업절차
사업주 : 인터넷 신청
공단 : 대상선정
측정/특검기관 : 측정/특검 실시
1) 비용청구 (기관→공단)
2) 결과통보 (기관 → 사업주)
공단
1) 청구자료 심사
2) 비용지급 (공단→기관)
3) 최종 지원금액 통보 SMS통보(공단→사업주)
공단
1) 사후관리(공단→사업장)
2) 모니터링(공단 → 기관 또는 사업장)
- 지원대상
(특수건강진단)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20인 미만 사업장* *시행규칙 제201조 관련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보유사업장에 한함 –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 종사 건설일용직 근로자
- 신청방법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의 (‘사업소개→재정지원→건강디딤돌→사업신청’)을 통해 신청 신청 가능 월 1월, 3월, 6월, 9월에 각각 접수 –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이 해당 분기에 예정된 사업장만 신청 가능 월 15일간 신청 예) 2분기에 측정 또는 검진 실시 예정인 사업장은 3월 1일∼15일에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비용지원 신청 ※ 분기별 예산 소진에 따라 신청을 마감할 경우 별도로 홈페이지 공지 예정 – 건설일용직 근로자는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기간을 정하지 않고 수시로 신청 ※ 예산의 조기 소진에 따라 신청을 마감할 경우 별도로 홈페이지 공지 예정 – 신규 측정사업장은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기간을 정하지 않고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공단 지역본부/지사 담당자* 앞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를 신청 시 팩스 전송하여야 함 * 각 지역본부/지사 담당자는 건강디딤돌 공지사항을 참조 ※ 분기별 예산 소진에 따라 신청을 마감할 경우 별도로 홈페이지 공지 예정 -『건강 디딤돌』사업 공고일 이전에 ’18년도 측정·특검을 실시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야간작업자
구분 | 내용 |
야간근로자 특수검진대상 |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 |
실시시기 및 주기 |
배치후 첫 번째 : 6개월 이내 |
주기 : 12개월 * 일반건강진단과 동시 실시가능 | |
검사항목 (1차) |
신경계 : 불면증 증상 문진 |
심혈관계 : 복부둘레, 혈압,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HDL 콜레스테롤 | |
위장관계 : 관련 증상 문진 | |
내분비계 : 관련 증상 문진 |
[문제 풀이]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에 대한 설명이다. 설명이 올바르지 않는 것은?
1. 디메틸아세트아미드는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검진을 하고 1년주기로 특수검진을 한다.
2. 벤젠은 배치 후 2개월 이내에 첫 번째 검진을 하고 6개월 주기로 특수검진을 한다.
3. 석면, 분진은 배치 후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검진을 하고, 12개월 주기로 특수검진을 한다.
4. 광물성 분진, 목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은 배치 후 12개월 이내에
첫번째 검진을 하고 2년 주기로 특수검진을 한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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