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영업자, 종사자 건강진단항목

식품위생법 영업자, 종사자 건강진단항목


모든 식품취급자는 식품위생법(제40조)의 규정 및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른 정기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다수 의 영업자 및 종사자들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취급자에 대한 개인위생의 중요성을 강조한 필요한 규정이라고 판단됨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시행 2018. 12. 31.] [총리령 제1519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진단 항목 및 횟수는 별표와 같다.



식품위생법 제 40조에 따르면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들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40조(건강진단)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1. 6.] [총리령 제1651호, 2020. 10. 16., 일부개정]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①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1. 식품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

2. 식품첨가물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이 대상입니다.

다만 식품첨가물의 경우 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다루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건강진단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1. 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와 관련된 종사자들
2. 완전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는 분이나 판매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마트에서 완전포장된 식품을 판매하시는 분들, 배달하시는 분들은 건강진단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건강진단 항목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시행 2018. 12. 31.] [총리령 제1519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진단 항목 및 횟수는 별표와 같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별표] <개정 2018. 3. 28.>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2조 관련)

대상

건강진단 항목

횟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데 직접 종사하는 사람.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장티푸스(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만 해당한다)

2. 폐결핵

3.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을 말한다)

매년 1회

(건강진단 검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위 대상자들은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피부질환을 매년 1회이상 받아야 합니다.

다만 건강진단 기준일은 검진날입니다!!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1. 6.] [총리령 제1651호, 2020. 10. 16., 일부개정]


제50조(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제40조제4항에 따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음의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0., 2020. 4. 13., 2020. 8. 24.>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

 제33조(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감염병환자등은 제1군감염병환자등으로 하고, 그 제한 기간은 증상 및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로 한다.

1. 콜레라
2. 장티푸스
3. 파라티푸스
4. 세균성이질
5.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2. 「식품위생법」 제36제1항제3호 따른 식품접객업

3.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化膿性)질환
4.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의 경우에는 유흥종사자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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