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문제 모음(1)

식품위생법 문제 모음(1)

식품위생법을 공부했다면 점검해보세요!

Q.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
2. 조리 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4시간이상 보관해야 한다.
3.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 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4. 누구든지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소분, 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5.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보존식이나 식재료를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안된다.


정답:2
풀이 : 매회 1인분 분량을 6일간 보관해야 합니다. 보존식은 식중독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를 대비하여 원인분석을 위해 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보관 후에는 훼손하거나 폐기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온도는 -18도 이하의 온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Q. 식품위생법 제2조(집단급식소의 정의)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1.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식중독이란 식품섭취로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유독물질로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3. 식품이력추적관리란 식품을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 하는 것을 말한다.
4. "용기·포장"이란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 착색, 표백 또는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5.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정답 : 4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5호에 따르면 "용기ㆍ포장"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을 말한다. 라고 정의 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2호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 착색, 표백 또는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식품"의 정의는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식품을 말합니다.



Q.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7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보관하는데 필요한 조치 및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
2. 수입·판매 또는 사용 등이 금지된 식품 등의 취급 여부에 관한 단속
3.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의 이행 지도
4. 조리사 및 영양사의 법령 준수사항 이행 여부의 확인·지도
   영업소의 폐쇄를 위한 간판 제거 등의 조치



정답 ; 1
식중독 환자나 의심되는 자를 발견하는 경우 보고해야 하는 자에는 식품위생법 제 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식품위생감시원이 아닌 의사 또는 한의사, 집단급식소의 설치 운영자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나 한의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보관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2018. 12. 11.>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에게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인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2013. 5. 22., 2018. 12. 11.>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이 국민보건상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합동으로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13. 5. 22.>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중독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한 원인시설 등에 대한 조사절차와 시험ㆍ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5. 22.>

 






Q.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2. 건강진단 대상자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데 직접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된다.
3.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도 건강진단 필수 대상자이다.
4. 건강진단은 보건소와 종합병원·병원 또는 의원에서 실시한다.
5. 건강진단 결과 제1군 감염병, 결핵(비감염성인 경우 제외), 피부병, 화농성 질환일 경우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정답 : 3번

완전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은 건강진단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해설

식품위생법 제 40조 제1항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제50조(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제40조제4항에 따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음의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0., 2020. 4. 13.>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

3.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化膿性)질환

4.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후천성면역결핍증의 경우는 식품이 아닌 유흥업소, 단란주점에서 유흥종사자를 고용하는 업종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식품을 취급하는 사람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려도 영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단, 유흥업소, 단란주점은 안됨)


Q.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중 조리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리장은 음식물을 먹는 객석에서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병원·학교 제외).
2. 조리장 바닥은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3.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조리장에는 쥐·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고,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 2번
배수구에는 반드시 덮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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